재결사례 | 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 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0:26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 수용
[중토위 2023. 10. 12.]
▣ 재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이 건 토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ㅇ ㅇ동 1019-000 답 1,549㎡에 설정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토지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재결평가에 이를 고려하여 보상하기로 한다.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8조 ②항에 의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기 두 방식이 혼재하고 있어 구체적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설정당시 권리설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