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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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16:32 조회55회 댓글0건본문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747]
▣ 판시사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 또는 구거의 의미
▣ 판결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 또는 구거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 또는 구거를 의미하고 소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거나 사실상 구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 또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 또는 구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