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 정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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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15:52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 정상평가한다.
[중토위 2017. 3. 9.]
▣ 재결요지
000가 협의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된 토지는 예정공도이므로 정상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현장사진, 지적도, 항공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000의 경기 고양시 00구 00동 404-3 도 264㎡ 중 35㎡는 전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200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로 확인되므로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229㎡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