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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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13:54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중토위 2013. 3. 22.]
▣ 재결요지
사도를 정상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에 따르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 또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외의 도로의 부지는 법 시행규칙 제22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현황사진, 농지전용허가공문,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이 건 토지(경기 00 시 00읍 00리 555-29번지 464㎡ 외 5필지 전체 657㎡)는 1997. 1. 7. 경기도 00군수가 인근주민들에게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시에 소유자의 동의 등 아무 권원 없이 일방적으로 현황도로(마을공도)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토지 중 00리 555-29번지 464㎡는 2001. 1. 9. 판결에 의해 출입 및 통행 금지되었으며 신청인이 설치한 휀스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정상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