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824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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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3:26 조회367회 댓글0건본문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망한 남편 B(이하 ‘신청인의 망부’라 한다)와 1978년경부터 전남 여수시 (이하 생략)(대 457㎡,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의 주택(본채 1동, 부속채 2동,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해 오던 중, 이 민원 주택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었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신청인의 망부 소유로 미등기건물이던 이 민원 주택을 2019. 10월 고령인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신청인의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의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인정고시일(2010. 6. 4.)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보상협의일(2019. 10. 16.)까지 계속 거주한 것은 확인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의 공부상 소유자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어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주한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은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정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1978년부터 신청인의 망부와 함께 이 민원 주택에서 40여년간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점, ④ 이 민원 주택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남편이 납부하던 재산세를 남편 사망이후에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해 온 바, 이는 신청인이 실제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신청인이 고령인 처지를 감안하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미등기건물이던 이 민원 주택을 이 민원 사업의 손실보상 등 행정절차를 위해 대리인이 구순 노모를 대신하여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해 대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이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대리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손실보상금을 신청인의 이 민원 아파트 마련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미등기 건축물이던 이 민원 주택에서 1978년경부터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을 이 민원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