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525 공익사업구역 제외된 토지 환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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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6:14 조회369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구역 제외된 토지 환매 요구
1. 신청 취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 구례군 (이하 생략) 30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2007년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사업이 축소 변경되면서 이 민원 토지가 제외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변경사실과 환매권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환매요청기간을 넘겨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환매 절차 이행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행정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에 정한 환매요청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환매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이는 법을 어기고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환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으로 2007. 3. 22. 취득하였으나, 2007. 9. 5. 이 민원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가 제외되어 환매대상이었으나 신청인에게 환매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환매시효 10년이 경과하여 환매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여 환매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토지보상법에서 환매권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수용한 토지가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보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이 민원 사업은 2006. 10. 사업승인에 따라 2007. 3.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하였다가 2007. 9. 이 민원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이는 점, ②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참고)하고 있고, 또한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로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참고)라고 판시하는 등 환매권 미통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과실 책임을 여러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③신청인이 환매권 미행사에 대한 손해배상보다 환매권 행사를 바라고 있고, 피신청인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또 다시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9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매권의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민원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