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10826 잔여지 매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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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6:14 조회36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12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충남 아산시 00면 00리 000 답 2,960㎡, 같은 리 000-0 답 3,423㎡(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000-0 대지 337㎡(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에서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OO~OO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으로 이 민원 원토지 중 164㎡가 편입되고 173㎡(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으며, 관리사 겸 주거 용도의 건축물 1동(면적 111.75㎡,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니, ①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주고 ②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①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작으나 신설 부체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접한 이 민원 농지와 일단의 토지이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매수는 곤란하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가구 수(10戶)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주대책 수립은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먼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잔여지는 부정형이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이 34.6㎡에 불과하여 종전과 같이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잔여지(대지)와 이 민원 농지(답)는 지목이 다르고, 실제 이용 상황도 상이하여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가구 수(10戶)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③ 대법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등 참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