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10526 잔여지 매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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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4:58 조회35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11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화순 동면 ~ 순천 주암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시설개량공사 (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도로 남측에 개설되는 부체도로 (폭 4m, 연장 60m, 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 구간에, 신청인 소유의 전남 00시 00면 00리 535-4 답 2,343.5㎡(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1,733.7㎡가 편입 되고, 609.8㎡(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잔여지는 주둥이가 긴 호리병 형태의 삼각형이고, 이 민원 도로 및 부체도로보다 지반고가 현저 히 낮아 종전과 같이 기계영농이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잔여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고,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따라 잔여지 매수기준 면적(330㎡)을 초과하므로 매수는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① 이 민원 공사로 2,343.5㎡ 중 1,733.7㎡가 편입되어 이 민원 잔여지의 잔여 비율이 26%에 불과한 점, ② 이 민원 원토지는 경지정리 된 직사각형(가로 약 80m×세로 약 30m)의 넓은 농지로 자유로운 기계 영농이 가능하였으나,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폭이 좁고 긴 호리병 형태의 삼각형으로 남아 일부 토지는 농기계의 이용이나 회전이 곤란하여 기계영농이 불리하게 된 점, ③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다른 농지가 없어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계속 경작하는 것은 노동력 및 농기계 등 비용 투입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부체도로는 단차가 2~3m 정도로 이 민원 부체도로에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