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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10526 잔여지 매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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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4:58 조회3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10526 잔여지 매수 - 11.pdf (29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7 14:57:3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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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 11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화순 동면 ~ 순천 주암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시설개량공사 (이하 민원 공사 한다) 시행하면서 민원 도로 남측에 개설되는 부체도로 (4m, 연장 60m, 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 구간에, 신청인 소유의 전남 000000 535-4 2,343.5(이하 민원 원토지라 한다) 1,733.7가 편입 되고, 609.8(이하 민원 잔여지 한다) 남게 되었는데, 민원 잔여지는 주둥이가 호리병 형태의 삼각형이고, 민원 도로 부체도로보다 지반고가 현저 낮아 종전과 같이 기계영농이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민원 잔여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39 위치·형상·이용상 종합적으 고려 , 종래 목적대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고, 잔여지 수용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따라 잔여지 매수기준 면적(330) 초과하므로 매수는 곤란하다.

 

3. 판단

.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 민원 공사로 2,343.5 1,733.7 편입되어 민원 잔여지의 잔여 비율이 26% 불과한 , 민원 원토지는 경지정리 직사각형(가로 약 80m×세로 30m)의 넓은 농지로 자유로운 기계 영농이 가능하였으나,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폭이 좁고 긴 호리병 형태의 삼각형으로 남아 일부 토지는 농기계의 이용이나 회전이 곤란하여 기계영농이 불리하게 된 점,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다른 농지가 없어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계속 경작하는 것은 노동력 농기계 비용 투입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부체도로는 단차가 2~3m 정도로 이 민원 부체도로에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