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사업지구 밖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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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5:07 조회254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 2
1. 신청취지
신청인들 소유의 OOO 대 426㎡(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도로 9㎡(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에 건축한 주택(지상 2층, 연면적 185.62㎡,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OOO호선 OOO∼OOO고속도로(OOO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주택의 상부에 교량형태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면 이 민원 주택은 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거주 여건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가 곤란하니,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사업지구밖의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소음·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이 환경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 공사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아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의 매수 보상은 곤란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1, 2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