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터널 상부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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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5:06 조회251회 댓글0건본문
터널 상부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의 OOO 대 77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지상의 주택(지상 1층, 연면적 120.06㎡,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5.9m 지하에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간에 OOO(이하‘이 민원 터널’이라 한다)을 건설하면서, 이 민원 주택에서 난방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열난방용 관정과 지하수 관정(이하 ‘이 민원 관정들’이라 한다)을 관통하게 된다. 이 민원 터널 시공 시 이 민원 관정들의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주택 중 안방, 거실 등이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도 불가하고, 소음과 진동 등의 영향으로 환경피해가 심하여 거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이 민원 터널 상부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터널의 상단으로부터 수직으로 약 16m∼21m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관정들은 이 민원 터널에 저촉되지 않은 구간에 이전 설치 예정이고,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의 지하공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도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민원 터널 공사 중 발파 등은 환경규제 기준 이내로 관리 예정이고, 진동은 매우 낮은 레벨로 평가되나 정량적으로 그 피해를 예측하기는 곤란하기에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의 매수 보상은 불가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