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5:03 조회2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pdf (54.2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1 15:03:0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OOO 125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의 남편으로, 화성시가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지하에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설치한 상태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까지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의 처는 그 동안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OOO시가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후 신청인 등은 이 민원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였으나,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규정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와는 달리 OOO시는 미불용지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필요하면 OOO시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이 민원 토지를 매수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토지 매수신청과 관련하여 OOO시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하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1(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62(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25(미지급용지의 평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이하 생략).


. 판단내용
1)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매수 신청과 관련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수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에 상수관, 우수관, 오수관로 등 공공시설이 매설되어 있고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이 공익사업에 취득 또는 사용되어 손실을 입은 토지(미지급용지 포함)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법원의 판결(OOO)을 통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속적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와 불편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 미지급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앞으로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주민 불편이 예견되는바, 피신청인은 유사민원 재발 방지, 주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 보완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자치입법을 통한 제도의 정비·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