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519 [해양] 어업손실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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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42 조회245회 댓글0건본문
[해양] 어업손실 보상 요청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영종도 OO동 인근에서 15년 이상 조개 등을 캐고 어류를 잡아 생계를 이어 오고 있는 어업인인데, 피신청인이 이 근방에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보상기준일 당시 맨손어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의 맨손어업 신고기간은 2007. O. O. ~ 2012. O. O.이고 다시 2014. O. O. ~ 2017. O. O. 인바, 어민 대표와 약정한 보상기준일(공사 시행 고시일)인 2013. O. O. 당시 맨손어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을 해 주지 않은 것이다.
3.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보상기준일 당시에 맨손어업 신고가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고, 신청인은 실수로 신고 시기를 실기한 것일 뿐 이를 사유로 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맨손어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1) 일반적으로 맨손어업 신고는 일정한 요건 없이 신고만하면 되는 행위이므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사실관계를 존중, 조업 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조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보장 및 손실보상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이 민원의 경우에도 해당 O어촌계 지선 주민 누구나 단순히 맨손어업 신고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며, 관할 행정기관도 이 신고에 대하여 기간 종료 및 신고 갱신 등에 대한 안내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신고자들은 통상 5년의 기간이 지나 다시 신고할 경우 만료기간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맨손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 여부를 단순히 보상기준일 단 하루에 대한 신고기간 포함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 보다는, 과거 맨손어업 신고 현황을 봐서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손어업을 연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2) 신청인의 맨손어업 신고대장에는 2001. O. O. 5년 동안 맨손어업 신고를 하였고, 2007. O. O. 5년 동안, 그리고 2014. O. O. 3년 동안 맨손어업 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를 보면 일부 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단순히 신고 기간을 실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적으로 맨손어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3) 신청인은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으며 2013년 ~ 2014년의 입출항 신고 및 면세유 공급 증명서가 있어 어선을 이용해 인근 갯벌에 운항‧정박하여 틈틈이 바지락 등을 맨손 채취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신청인이 보상기준일 전후에 맨손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확인을 해주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보상기준일 전후에도 여전히 이런 형태로 맨손어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4) 약정서는 당시 피신청인 및 어민대표가 이 민원 공사 시행 고시일인 2013. O. O.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2015. O. O.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당시는 이미 신청인은 유효한 신고어업을 하고 있는 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보상기준일을 1년 9개월 소급하여 정하면서 신청인과 같이 ‘과거 맨손어업 신고를 하고 영위하였던 이력이 있으나 실수로 신고 기한을 놓친 어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넣지 않고 경직되게 규정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경험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어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어민 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어업보상 추가 약정서(2015. 1)에도 “보상기준일 이후 신고필증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도 보상기준일 당시 권리자와 동일한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보상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보더라도 보상기준일 이후에 신고필증이 교부된 어업자에 대하여도 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 일반적으로 보상 약정서에는 이렇게 실기를 하는 어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신고기간 종료후 재신고 유예기간 6개월을 넣어 보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어민들을 보호할 의지의 정도에 따라, ①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넣어 보상해 주거나,② 보상기준일에는 신고가 없었더라도 현재에는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과거에 신고한 이력이 있고 보상기준일 당시 어업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성립되면 신고어업이 연속되었다고 보아 보상할 수도 있다 할 것임.
5) 토지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지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제62조에 따라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어업보상의 경우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없어 토지보상과는 다르게 감정평가 이전에 어업피해조사용역서(이하 “조사용역서”라 한다)을 먼저 실시하게 되고 이렇게 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어업인간 사후보상에 대한 상호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관계상, “사후 보상”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용역서에 따르면 이 민원공사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을 위한 어획실적 반영년도”가 보상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2013. 4. 18.) 이전인 2010~2012 년도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어업보상의 특성상 사후보상의 의미로 본다면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맨손어업 신고서를 받아 실제 어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피신청인이 어업인의 실제 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공사의 보상기준일 당시에도 실제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실에 대해 재조사하여 손실이 있을 경우 다른 맨손 어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맨손어업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