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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331 잔여지 매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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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41 조회2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331 잔여지 매수 - 9.pdf (54.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1 14:41: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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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 9

 

1. 신청 취지

신청인들 소유의 OO 7,597(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OO간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6,088(80.2%)은 편입되고, 같은 동 OO 437, 같은 동 OO 930, 같은 동 OO 142(이하 각 이 민원 잔여지1, 2, 3’이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1, 2, 3은 이 민원 도로를 가운데 놓고 삼분되어 위치해 있고, 잔여 비율도 약 20%이며 부정형으로 종전과 같이 벼농사를 짓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잔여지1, 2, 3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잔여지1, 2, 3은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인 부정형이라 볼 수 없으며, 본선과 단차가 적고, 이 민원 도로에 부체도로 및 배수로 덮개 등의 시설물 설치 시 진출입이 가능하며, 배수로 개설도 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잔여지1, 2, 3이 종래와 같이 영농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매수가 불가하다.

 

3. 판 단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잔여지가 매수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05. 1. 28. 선고 20024679판결 등 참조).

 

. 신청인들의 이 민원 잔여지1, 2, 3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잔여지2는 잔여비율이 12.2%에 불과하고, 폭이 좁고 긴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어서 일부 면적에서는 농기계의 회전이 불가능하여 영농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3은 잔여 비율이 1.9%에 불과하며 중간 폭이 약 5m로 농기계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으며 면적도 142밖에 되지 않아 기계 영농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2, 3 없이 이 민원 잔여지1에만 벼농사를 짓기에는 면적이 437에 불과하여 향후 농지로의 활용 및 거래도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원토지는 일단의 토지였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4필지로 분할되고 잔여지는 삼분되어 각 잔여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잔여지1에서 이 민원 잔여지2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부체도로를 지나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 다시 부체도로를 지나야 하는 등 이동성이 매우 떨어져 종전과 같이 일단의 토지로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잔여지 1, 2, 3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1, 2, 3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