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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331 사업지구 밖 건축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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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40 조회2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331 사업지구 밖 건축물 매수.pdf (48.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1 14:40: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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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밖 건축물 매수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신청인 등이 소유한 OO 5필지(이하 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에 있던 펜션(상호 : OO펜션, 이하 이 민원 펜션이라 한다)과 주차장 등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었는데, 이 민원 공사의 사업지구 밖에 남아 있는 OO의 교육장과 회의실 용도 건축물 2(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이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물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이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 이 민원 공사는 2014. 6. 2. 도로구역결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OO)되었고, 사업기간은 2014. 3. 10.2020. 12. 31.까지이다.

 

. 이 민원 펜션의 동북쪽에는 이 민원 공사로 사갱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고, 사갱과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이 민원 지점의 남쪽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이 민원 펜션의 주된 영업시설은 펜션 객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이 민원 지점에는 객실 29개와 단체 이용객들이 사용하던 교육장(세미나실), 회의실 등 교육시설, 사무실 용도 등의 건축물 총 8개동이 있었는데, 이 민원 공사로 사업지구 내에 있던 펜션 및 찜질방 용도의 건축물 1(OO번지)과 체육시설 등이 처음으로 편입(이하 ‘1차 편입이라 한다) 되었으며, 이 민원 공사의 사업지구 밖에 있던 펜션 및 주방,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 1(OO번지)과 사무실 및 주거용 건축물 1(OO번지), 객실 용도의 펜션 건축물 3(OO번지) 등 건축물 5개동은 이 민원 공사의 사갱 진출입로 보다 지반고가 낮아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2CA-OOOO-OOOOOO, 의견표명)을 제기한 후 피신청인이 추가 편입(이하 ‘2차 편입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현재는 이 민원 건축물인 교육장(OO번지 B, 세미나실), 소회의실(OO번지, D)로 사용하는 건축물 2동과 객실(6개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1(OO번지, C) 등 총 3동의 건축물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이전에 이 민원 펜션의 1년 매출액이 기업 등 단체 이용객 약 1~15,000만원, 일반인 9~1억원 정도 이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편입되고 객실 29개 중에 6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육장(세미나실)과 회의실로 사용하던 이 민원 건축물 2(OO번지, B,D)은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매수를 요구하고 있다.

 

4. 판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52916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561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 이 민원 공사의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이 민원 건축물(2)이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펜션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1, 2차에 거쳐 객실 29개 중 20개가 편입하고, 3개가 자진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객실 6개만 남아 있는 점,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펜션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단체나 기업체의 단체 이용객들이 휴양과 업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펜션의 객실 수 감소로 인해 단체 이용객이 감소되면 교육장이나 회의실로 이용하던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의 사업지구 밖에 있는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