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331 잔여지 매수 - 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39 조회245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8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OO고속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인 OOOO 답 1,80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1,739㎡가 편입되고 69㎡(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어 면적이 작고, 진출입이 곤란하므로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어렵고 토지 면적이 작아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는 하나, 이 민원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매수가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1986. 3. 6. 건설부 고시 제OO호로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9. 8. 신청 외 OO(신청인의 부친)으로부터 이 민원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같은 해 9.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14. 신청인에게 ‘관련법 규정상 잔여지 매수 불가’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는 세 변의 길이가 10~16m 가량의 이등변삼각형의 형상이고, 이 민원 도로의 완충녹지와 인접 토지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길을 통해 진출입하였으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평탄하지 않고 너비가 협소하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민원 잔여지는 잡풀이 무성하고, 약 2m 너비의 도랑과 접해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닿아있는 토지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구「토지수용법」(1989. 7. 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잔여지의 수용조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두4679 판결 참조).
다. 또한 법원은 “‘잔여지 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법상 매매계약의 청약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참조).
라.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작고 진출입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에게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협의매수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잔여지 매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보상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이 민원 도로의 완충녹지와 인접 토지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길을 이용해야 하나, 이는 평탄하지 않고 너비가 협소하여 실질적인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원토지는 당초 1,808㎡로 면적이 크고 경작 등의 행위가 가능한 토지였던 점,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후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은 69㎡로 그 비율이 이 민원 원토지의 약 3.8%에 불과한 점, 이 민원 잔여지만으로는 거래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