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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220 잔여지 매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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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13 조회2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220 잔여지 매수 - 4.pdf (58.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2:13: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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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 4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OOO 공장용지 12,919(이하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와 연접한 도로 및 공원용지 등 7필지(10,106, 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6. 7.부터 이 민원 공장 내에서 제조업을 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이 민원 공장 중 5,428.5가 편입되어 3,964.53,526(이하이 민원 잔여공장1, 2’라 한다)가 양분되고, 이 민원 원토지 중 1,410.8가 편입되어 4,645.74,049.5(이하이 민원 잔여지1, 2’라 한다)가 양분되어 남았는데, 이 중 서측에 남은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은 기존의 진출입로(10m, 이하이 민원 기존도로라 한다)와 단절되고, 피신청인이 개설할 예정인 부체도로(3m, 이하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로는 대형트럭의 진출입이 불가하여 공장 운영이 어려우니,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을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소유의 토지 총 23,025(이 민원 공장 및 이 민원 원토지) 중 가운데 부분 총 6,839.2(편입비율 29.7%)가 편입되고,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 서측에 총 8,610.2(37.4%)와 동측에 총 7,575.5(32.9%)로 양분되나, 이 민원 잔여공장1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부체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편입비율 및 잔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매수는 불가하다.

 

3. 판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