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2누15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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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55 조회1,161회 댓글0건본문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표준지의 공사지가에 수용의 목적이 되는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선된 환경이나 조건 등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와의 품등비교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기준 공사지가를 개발사업 이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표준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5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