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98두 6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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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52 조회1,175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니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두 6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