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발이익의 배제 (91누8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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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6:50 조회1,171회 댓글0건본문
개발이익의 배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10.23. 선고 91누8562 판결)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7 판결 ; 1984.12.26 선고 83누563 판결 ; 1986.06.24 선고 85누160 판결 ; 1987.09.22 선고 87누111 판결 ; 2004.06.11 선고 2003두14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