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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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5:40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로 볼 수 있다.
[2010. 05. 03. 토지정책과-2460]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74조 제1항에서 잔여지 수용 청구 기간을 공사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의 사업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 준공일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만료일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나, 실제 준공일을 공사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개별법령에 의한 고시(실시 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기간과 실제 준공일과의 의미와 절차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