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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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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5:40 조회4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pdf (29.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30 15:40:5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로 볼 수 있다.

 

[2010. 05. 03. 토지정책과-2460]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74조 제1항에서 잔여지 수용 청구 기간을 공사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의 사업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 준공일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만료일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나, 실제 준공일을 공사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개별법령에 의한 고시(실시 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기간과 실제 준공일과의 의미와 절차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