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5:35 조회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4.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pdf (31.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30 15:35:1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2014. 05. 20. 토지정책과-3294]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3단계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잔 여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74조제1항의 공사완료일이 단계별 공사완료일(준공)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1, 2, 3단계)에 대한 최종 사업완료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을 의미하며, 사업인정 고시에서 각 공구별로 사업기간을 분리하여 고시하고, 각 공구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등 해당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공구별(단계별) 사업완료일이 공사완료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등 관계 법령과 해당 사업의 고시문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