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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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0:40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이다.
[2015. 08. 31. 토지정책과-6306]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3조에서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은?
▣ 회신내용
잔여지 손실 등에 보상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