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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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4:39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2012. 06. 27. 토지정책과-3187]
▣ 질의요지
국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허가 없이 계속 점유하고 있던 중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개간비 보상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 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 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 라 함)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국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에도 이후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