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대지면적 산정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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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4:18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대지면적 산정 재결례
[중토위 2015. 11. 19.]
▣ 재결요지
「000이 전을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00동 000번지 상에는 1978. 9. 2. 사용승인을 받은 91.27㎡의 적법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20%)을 적용하면 적법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총456.35㎡이므로 협의 당시 대지면적으로 인정한 91.27㎡에 365.08㎡를 추가하여 대지로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