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3:59 조회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7.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pdf (3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9 13:59:3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중토위 2020. 6. 11.]

 

재결요지

000의 편입 토지인 00리 산00 임야 37,364(공부상 면적)/39,633(실제면적) 394(철탑), 1,717(선하지, 상공 23m-86m), 같은 리 산00-2 임야 51,937(공부상 면적)/51,514(실제면적) 2,818(선하지, 상공 25m-89m), 같은 리 산00-3 임야 5,038(공부상 면적)/4,905(실제면적) 411(선하지, 상공 45m-86m)는 면적 및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확인되나, 00구청장이 발급한 등록사항정정(경계) 결과도(2020. 5. 22.)를 살펴보면 철탑 및 선하지 사업위치가 등록사항정정(경계) 부분이 아닌 점, 한국국토정보공사 면적 산출 현황도 상의 면적이 사업인정 고시된 면적과 일치하고 분할측량 성과도 상에 그 사업의 위치와 경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같은 토지에 대해 사업인정도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관련 규정 및 판례 등의 취지에 따라 사용재결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은 위법하다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