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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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3:59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중토위 2020. 6. 11.]
▣ 재결요지
000의 편입 토지인 ① 00리 산00 임야 37,364㎡(공부상 면적)/39,633㎡(실제면적) 중 394㎡(철탑), 1,717㎡ (선하지, 상공 23m-86m), ② 같은 리 산00-2 임야 51,937㎡(공부상 면적)/51,514㎡(실제면적) 중 2,818㎡ (선하지, 상공 25m-89m), ③ 같은 리 산00-3 임야 5,038㎡(공부상 면적)/4,905㎡(실제면적) 중 411㎡(선하지, 상공 45m-86m)는 면적 및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확인되나, 00구청장이 발급한 등록사항정정(경계) 결과도(2020. 5. 22.)를 살펴보면 철탑 및 선하지 사업위치가 등록사항정정(경계) 부분이 아닌 점, 한국국토정보공사 면적 산출 현황도 상의 면적이 사업인정 고시된 면적과 일치하고 분할측량 성과도 상에 그 사업의 위치와 경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같은 토지에 대해 사업인정도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관련 규정 및 판례 등의 취지에 따라 사용재결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은 위법하다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