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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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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3:42 조회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7.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pdf (30.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9 13:42: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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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중토위 2019. 4. 11.]

 

재결요지

관계자료(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 토지대장, 현황사진, 사업시행자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00(1/2)·xx(1/2)의 편입 토지인 0052,625(공부상면적)/49,576(실제면적) 8,066, 같은 리 163-17 제방 8,013(공부상면적)/8,125(실제면적) 1,452, 313및 최xx의 편입 토지인 같은 리 163-8 유지 11,342(공부상면적)/11,431(실제면적) 2,445, 같은 리 163-23 유지 6,037(공부상면 적)/6,135(실제면적) 233는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확인되나, 00시장이 발급한 (면적)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등록사항정정측량 결과도) 상에 편입 전 토지의 면적, 위치와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은 후 철도노반공사를 완료한 현황 사진을 바탕으로 한 000토지정보의 철도계획선 면적 산출 현황도 상의 면적이 사업인정고시 된 면적과 일 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편입토지의 면적, 위치와 경계가 특정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면적을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