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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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3:42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중토위 2019. 4. 11.]
▣ 재결요지
관계자료(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 토지대장, 현황사진, 사업시행자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최00(1/2)·최 xx(1/2)의 편입 토지인 00리 52,625㎡(공부상면적)/49,576㎡(실제면적) 중 8,066㎡, 같은 리 163-17 제방 8,013㎡(공부상면적)/8,125㎡(실제면적) 중 1,452㎡, 313㎡ 및 최xx의 편입 토지인 같은 리 163-8 유지 11,342㎡(공부상면적)/11,431㎡(실제면적) 중 2,445㎡, 같은 리 163-23 유지 6,037㎡(공부상면 적)/6,135(실제면적) 중 233㎡는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확인되나, 00시장이 발급한 (면적)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등록사항정정측량 결과도) 상에 편입 전 토지의 면적, 위치와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은 후 철도노반공사를 완료한 현황 사진을 바탕으로 한 ㈜000토지정보의 철도계획선 면적 산출 현황도 상의 면적이 사업인정고시 된 면적과 일 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편입토지의 면적, 위치와 경계가 특정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면적을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