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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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3:09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중토위 2021. 6. 24.]
▣ 재결요지
집합건축물인 ㅇㅇ동 289-43번지 내제7호에 대하여 2019. 7월 협의 감정평가사는 甲의 건축물 지분 (2/14)을 모친 망 乙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토지의 지분(138/19600)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甲의 평가액을 토지의 지분은 동일하나 건물의 지분이 있는 丙(토지 지분 138/19600, 건물 지분 2/14), 丁(토지 지분 138/19600, 건물 지분 2/14), 戊(토지 지분 138/19600, 건물 지분 2/14)의 평가액인 금30,928,570원 보다는 감가한 금30,022,360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2020. 3월 수용감정평가사는 甲 토지의 지분이 있음에도 건물의 지분이 없다는 사유로 망 乙의 보 상금에 포함하여 금79,642,840원으로 평가하였고, 반면에 甲은 집합건축물의 특성상 건물의 지분이 없으므로 토지는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0원으로 회보하였다.
살펴보건대, 甲은 토지의 지분이 있음에도 집합건축물의 특성상 건물의 지분이 없다는 사유로 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면서 망 乙에게 甲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금79,642,840원으로 평가 및 수용재결한 것은 과다보상의 위법이 있고, 甲에 대해서는 0원으로 산정하면서 망 乙의 보상금에 포함하였음에도 피수용자 보호측면에서 사업시행자제 시액(금30,022,360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용재결한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4. 24.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 乙 소유의 이 건 집합건축물의 토지 및 건물 지분과, 망 乙 소유의 다른 토지(같은 동 000-0 대 36㎡) 지분 및 건물(같은 동 289-3 내제9호) 지분이 甲, 兵, 丁, 戊, 己에게 이전(접수 : 2020. 8. 11, 원인 : 2017. 5. 21.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 乙의 지분이 甲, 兵, 丁, 戊, 己에게 이전된 것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