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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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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9 13:09 조회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6.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pdf (31.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9 13:09: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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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중토위 2021. 6. 24.]

 

재결요지

집합건축물인 ㅇㅇ동 289-43번지 내제7호에 대하여 2019. 7월 협의 감정평가사는 의 건축물 지분 (2/14)을 모친 망 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토지의 지분(138/19600)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의 평가액을 토지의 지분은 동일하나 건물의 지분이 있는 (토지 지분 138/19600, 건물 지분 2/14), (토지 지분 138/19600, 건물 지분 2/14), (토지 지분 138/19600, 건물 지분 2/14)의 평가액인 금30,928,570원 보다는 감가한 금30,022,360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2020. 3월 수용감정평가사는 토지의 지분이 있음에도 건물의 지분이 없다는 사유로 망 의 보 상금에 포함하여 금79,642,840원으로 평가하였고, 반면에 은 집합건축물의 특성상 건물의 지분이 없으므로 토지는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0원으로 회보하였다.

살펴보건대, 은 토지의 지분이 있음에도 집합건축물의 특성상 건물의 지분이 없다는 사유로 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면서 망 에게 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금79,642,840원으로 평가 및 수용재결한 것은 과다보상의 위법이 있고에 대해서는 0원으로 산정하면서 망 의 보상금에 포함하였음에도 피수용자 보호측면에서 사업시행자제 시액(30,022,360)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용재결한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4. 24.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유의 이 건 집합건축물의 토지 및 건물 지분과, 소유의 다른 토지(같은 동 000-0 36) 지분 및 건물(같은 동 289-3 내제9) 지분이 , , , , 에게 이전(접수 : 2020. 8. 11, 원인 : 2017. 5. 21.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의 지분이 , , , , 에게 이전된 것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