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018 잔여지 매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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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5:24 조회36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17
1. 신청 취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주소 1 생략) 전 1,073㎡(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가 2012년 ‘공업용수도 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1’이라 한다.) 및 2022년 ‘수도권 4단계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2’라 한다)으로 이 민원 원토지가 2번 분할되었고, 현재 615㎡(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의 면적만 남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잔여지의 면적이 과다하고, 종래의 목적(영농)대로 사용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가 불가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민원 잔여지로는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고, 면적이 협소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할 수 없으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615㎡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 편람 잔여지 매수 기준 (330㎡)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이 민원 잔여지의 경우 잔여지 형상·이용현황·진출입 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이 잔여지 매수 요건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 민원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영농)대로 사용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
3. 판단내용
① 우리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신청인의 토지가 이 민원 공사1 및 이 민원 공사 2로 인해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토지는 많이 편입된 반면, 이 민원 잔여지는 외 임야로 인해 실제 경작 할 수 있는 면적(전체 615㎡ 잔여지 중 실경작 405㎡)이 협소한 점, ② 또 잔여지 형상은 오각형 형태로 있으나,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부분중 폭이 좁은 부분(5m 이하)이 있어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가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제3자에게 매매 하자 할 경우에도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매매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잔여지가 피신청인에게 매수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공사2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자재 야적 등 작업공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의 잔여지 매수조건인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수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에 따라 46 2」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