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16 잔여지 매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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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1:31 조회345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15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세종시 (이하 생략) 답 312.9㎡, 같은 리 (이하 생략) 답 378.1㎡, 같은 리 (이하 생략)답 463.3㎡, 같은 리 (이하 생략) 답 908.1㎡(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의 원소유자로, 이 민원 농지는 고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토지임에도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로 경작지의 중앙을 관통하게 되어 이 민원 농지가 도로의 좌우 양쪽으로 격리되고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기형적 형태의 소규모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니 매수
보상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농지는 각각 연접한 일단의 경작지로서 면적이 크고 기존 출입로 및 교량 하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매입은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잔여지 1의 경우,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기존 농지가 뾰족하고 긴 삼각형 형태의 협소한 토지로 남게 되어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점, 특히 건설 예정 도로(교량)의
아래쪽 신청인 토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목적의 펜스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잔여지 1의 진출입 단절이 예상되거나 현실적으로 진출입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그동안
경작을 해 오던 피위탁자가 영농을 포기함에 따라 신청인이 잔여지 1을 농지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중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 잔여지 1의 면적(691㎡)이 원 토지 면적(4,776㎡) 대비 14.5% 수준으로 잔여지
매수면적 기준(25%)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의 잔여지 매수조건인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 중 잔여지 1을 매수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잔여지 2의 경우, 잔여지 1과 비교했을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례
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실지조사 결과, 신청인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경작유무에 관계없이 보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잔여지 매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