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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02 토지수용관련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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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1:15 조회34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02 토지수용관련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구.pdf (388.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8 11:14: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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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관련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75년부터 경기(이하생략​ ) 145번지   (1996. 3. 1. 행정구역 변경​, 104-16번지​) 건물 및 토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목장을 운영하던 중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 2 한 법률에 의거 제 ​군단 무건리훈련장 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로 편입되어 사업위탁업무 시행자인 피신청인, 2로부터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았으나 축산업폐업보상, 농업손실보상농기계보상주거, 이전비는 보상되지 않고 있으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 피신청인 1(B시설단장)

청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미결 보상금의 지급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 보상금 지급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미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행정소송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

 

. 피신청인 2(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업 보상업무 위탁기간이 2018. 4. 20. 부로 종료되어 피신청인 1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미결 보상업무는피신청인 1이 수행하여야 한다.

 

3. 판단 내용

1) 주거이전비 보상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9053, 2008. 3. 28. 일부개정.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이주대책의 수립 등) 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016년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A (신청인)은 추후 주거이전비 산정 시 가구원수 4인 기준에서 3인 기준을 뺀 나머지 차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하여 신청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신청인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족과 함께 사실상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축산업폐업보상, 농기계보상, 농업손실보상과 함께 주거이전비를 일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지 못한 점, 사업 신청 외 E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 1민법184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 점,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금원의 성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다 이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축산업폐업보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는 축산업폐업보상의 요건으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축산업폐업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가족 포함) 이러한 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축산업폐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젖소(성우 45, 송아지 9)대해 이전비로 보상 받은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 관련 신청인이 요구하는 축산업폐업보상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업손실보상과 농기계보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손실보상은 토지소유주인 가족(, 동생)에게 이미 지급된 것이 확인된 점, 농기계보상은 일반적으로 농업손실과 함께 보상협의가 진행되나, 2015년 손실보상협의 진행시 농기계보상 관련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 농기계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어야 하나,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영농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 관련 신청인이 요구하는 농업손실보상과 농기계보상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 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