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02 토지수용관련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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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1:15 조회340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관련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75년부터 경기(이하생략 ) 145번지 (1996. 3. 1. 행정구역 변경, 104-16번지) 건물 및 토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목장을 운영하던 중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 2 한 법률에 의거 제 ○군단 무건리훈련장 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업 ’」이라 한다) 구역 내로 편입되어 사업위탁업무 시행자인 피신청인, 2로부터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았으나 축산업폐업보상, 농업손실보상농기계, 보상주거, 이전비는 보상되지 않고 있으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B시설단장)
청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미결 보상금의 지급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 보상금 지급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미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행정소송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
나. 피신청인 2(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업 보상업무 위탁기간이 2018. 4. 20. 부로 종료되어 피신청인 1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미결 보상업무는피신청인 1이 수행하여야 한다.
3. 판단 내용
1) 주거이전비 보상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016년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A (신청인)은 추후 주거이전비 산정 시 가구원수 4인 기준에서 3인 기준을 뺀 나머지 차액을 산정” 한다고 명시하여 신청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족과 함께 사실상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축산업폐업보상, 농기계보상, 농업손실보상과 함께 주거이전비를 일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지 못한 점, ③ 이 사업 신청 외 E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 1은「민법」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 점, ④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금원의 성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다 이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축산업폐업보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축산업폐업보상의 요건으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축산업폐업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가족 포함) 이러한 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축산업폐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젖소(성우 45두, 송아지 9두)에대해 이전비로 보상 받은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 관련 신청인이 요구하는 축산업폐업보상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업손실보상과 농기계보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① 농업손실보상은 토지소유주인 가족(부친, 동생)에게 이미 지급된 것이 확인된 점, ② 농기계보상은 일반적으로 농업손실과 함께 보상협의가 진행되나, 2015년 손실보상협의 진행시 농기계보상 관련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농기계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어야 하나,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영농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 관련 신청인이 요구하는 농업손실보상과 농기계보상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