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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13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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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1:02 조회3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13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pdf (293.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8 11:02:1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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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185.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그 지상의 주택(지상 1, 연면적 122.2,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09년경부터 5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104.3(주소 2 생략)가 편입되어 81.5(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면서, 이 민원 주택 일부(72)도 편입되어 50.2(이하 이 민원 잔여주택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필수시설인 화장실, 주방, 보일러실이 편입되었고, 잔여지상에는 이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주거생활이 불가하니 이 민원 잔여지와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후 남아 있는 이 민원 잔여지의 형상이 삼각형이고, 이 민원 주택의 주요시설이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 원토지 및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른 잔여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20231월경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이 민원 잔여주택이 좁아 생활하기 어려우니, 전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 보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주거 필수시설인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이 편입철거 예정임에 따라 신청인이 이러한 시설들을 재설치하지 않고는 이 민원 잔여택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주방이 없는 경우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주택 일부가 철거된 후, 남은 잔여지 중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공지가 없고 삼각형 형상으로 주거 필수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만약 이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대지 내 공지가 없어 관련 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주거생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민원 토지의 잔여 면적이 81.5이고, 형상 또한 삼각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11m 이하인데,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편람 중 잔여지 수요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이 정한 잔여지 매수요건으로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잔여지의 형상이 정형으로 바뀌어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으나, 재결(’23년초) 이후에야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게 된다면 사업시행 지연,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의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의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46 1법률 제 조 제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