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719 주택 공유자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719 주택 공유자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0:40 조회33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719 주택 공유자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pdf (228.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8 10:40:4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택 공유자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신청인의 장모는 2013년에 각각 소유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구매하여 2층 집(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지어서 현재까지 1층에서는 신청인 가족이 2층에서는 신청인의 장인장모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원 토지를 구매하고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할 때, 편의상 토지는 신청인의 장모 명의로, 주택은 신청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신청인의 장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 가옥이 철거되는 사람에 한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게 된다.

 

3. 판단내용

신청인의 장모는 사실상 이 민원 주택의 공유자에 해당하는데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2013. 10. 30.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신청인의 장모는 2002. 9. 10.부터 같은 시 (주소 3 생략)를 소유하다가 2013. 5. 4. 매도하고, 2013. 5. 9.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 2층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같은 시 (주소 2 생략) 집합건물을 2007. 9. 6.부터 소유하다가 2013. 5. 18. 매도하고, 이 민원 토지 위에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한 이후, 2013. 10. 30.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2013. 11. 1.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장모는 이 민원 주택의 2층에서 2013. 11. 1.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 장모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 세대와 신청인의 장인 세대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민원 주택의 구조도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배우자는 (중간 생략) 이고 이러한 사유로 편의상 토지는 신청인의 장모로, 주택은 신청인으로 각각 등기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에서 수인의 공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가옥의 일정한 면적 기준에 따라 공유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신청인의 장모는 기존에 소유거주하던 각각의 집합건물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위에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사실상 신청인의 장모도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을 해당 지분만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을 사실상 신청인과 신청인의 장모가 공유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장모에게도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