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609 하천구역편입 잔여시설물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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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7:23 조회354회 댓글0건본문
하천구역편입 잔여시설물 보상 요구
1. 신청취지
충남 (주소 2 생략)(분할 후의 (주소 4 생략)도 포함)와 ((주소 5 생략) (분할 후의 (주소 6 생략)도 포함) 등은 신청인 소유 및 임차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이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비닐하우스 21개 동(약 9,900㎡, 이하 ‘이 민원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재배 영농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명칭 1 생략)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 비닐하우스 21개 동 중, 3개 동의 공작물은 모두 보상대상이나, 나머지 18개 동의 일부(약 50%, 이하 ‘잔여 공작물’이라 한다)는 사업구역 밖에 있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하천구역 밖에 위치한 잔여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잔여 공작물(비닐하우스)은 적정 비닐하우스 길이(70~100m)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비용과 수확성을 고려할 때 계속 영농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민원 공작물 중 공익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잔여 공작물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작물 중 잔여 공작물(비닐하우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향후, 잔여 공작물이 보상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할 예정이다.
3. 판단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요건으로, “그 공작물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공작물에서 해당 공작물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계속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 민원의 쟁점이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명칭 1 생략)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신청인 소유 공작물 일부가 편입되어 신청인이 잔여 공작물에서 ○○재배 농업을 계속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잔여 공작물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판단은 이 민원 공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실제로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잔여 공작물은 짧은 것은 13m, 중간 것은 30m, 긴 것은 43m 정도로, 평균 약 37m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잔여 공작물 18개 동에 대하여 신청인이 계속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18개 동별로 자동 개폐기, 관수시설 및 펌프, 출입문, 비닐 등을 재정비하여야 하고, 시설 재정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투입이 예상되는 점, ③ 신청인은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는 자경농으로 충남 (주소 2 생략) 지역에 특화된 ○○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는 1년 2기작(5~6월, 9~10월 수확) 농업으로, 영농의 대부분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바, 잔여 공작물의 길이가 평균 71m에서 37m 정도로 짧아지게 되면, 투입 노동력 대비 수익성은 낮아지게 되고, 상품성 있는 생산물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작물의 약 50%는 공익사업지구 밖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잔여 공작물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은 자경 농업인으로 자신의 노동력과 이 민원 공작물의 결합으로 생산되는 영농수익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잔여 공작물에서 계속 영농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잔여 공작물도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작물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공작물로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공작물 전부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