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609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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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7:00 조회361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로 연접한 (주소 2 생략) 대 46㎡ 및 (주소 3 생략) 대 162㎡ 총 20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198○. ○. ○. 전입
하여 거주하던 중, 같은 해 ○. ○. 사촌이 이 민원 건축물 중 일부에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폐업(199○. ○. ○.)하자 다시 내부를 수리한 뒤 계속 거주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명칭 2 생략)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이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었으나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유
치원)로 되어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에 따라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유치원이 폐업된 199○. ○월 이후 이 민원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3)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부칙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나. 판례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사
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
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