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525 잔여지매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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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6:31 조회35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매수 – 14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A선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경남 창녕군 ○○면 ○○리 ○○ 임야 1,236㎡(이하 ‘이 민원 원토지 ’이라 한다)가 남북으로 양분되어 같은 리 ○○-0 임야 694㎡(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같은 리 ○○ 임야 213㎡(이하 ‘이 민원 잔여지1’이라 한다), 같은 리 ○○-0 임야 329㎡(이하 ‘이 민원 잔여지2’라 한다)가 남았으며 이 민원 잔여지1만 매수되었으나, 이 민원 잔여지2도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1은 진출입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민원 잔여지2의 경우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고 토지 형상이 부정형이나, 도로개설 전과 동일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고 현황이 임야인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A선 건설공사」로 2021. ○. ○. 도로구역결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B호)되었고, 공사기간은 2020. ○월부터 2024. ○월까지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원토지는 2013. ○. ○.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지목은 임야이다.
다. 이 민원 잔여지1, 2는 이 민원 사업으로 신설되는 고속국도(이하 ‘이 민원 신설도로’라 한다)가 이 민원 원토지를 남북으로 양분함에 따라 남은 토지로, 이 민원 잔여지1은 이 민원 신설도로의 북쪽에, 이 민원 잔여지2는 남서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2는 남쪽으로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와 접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2021. ○.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1, 2에 대한 매수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2021. ○. 이 민원 잔여지1만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청인은 2022. ○. 이 민원 잔여지1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2022. 0. 00.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잔여지2와 이 민원 신설도로와의 단차는 약 5.43m, 이 민원 부체도로와의 단차는 약 1.5m, 이 민원 신설도로의 종단경사는 약 12.86%이며, 이 민원 잔여지2는 토지형상이 폭이 남쪽 끝단부터 약 1m, 5m, 7m, 6m, 9m, 10m 등으로 불규칙하고 좁은 형태인 갈고리모양의 부정형 토지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2도 사실상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판례 : 별지 참조
나. ① 이 민원 원토지는 마을에서 산으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포함된 임야였으나, 편입 이후 이 민원 신설도로, 이 민원 부체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2를 병풍처럼 둘러싸게 되어 이 민원 잔여지2는 도로의 법면으로서 기능할 뿐 임야로서 독립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2는 경사면에 위치해 있고, 길이가 길고 약 1m, 5m, 7m, 6m, 9m, 10m 등으로 폭이 좁고 불규칙한 부정형 토지로 사회적 교환가치가 낮아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토지 형상이 부정형이며, 인접 도로와의 단차가 1.5m, 5.43m로 높아 토지 관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잔여면적이 329㎡로 작아 잔여 부분만으로는 사실상 부지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낮으며,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도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330㎡ 이하로 축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2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잔여지2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