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525 잔여지매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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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6:14 조회36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매수 – 13
1. 신청 취지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포천시(이하 생략) 답 108㎡, 같은 리(이하 생략) 도로 125㎡, 같은 리(이하 생략) 공장용지 2,317㎡, 같은 리(이하 생략) 공장용지 1,702㎡(이하 각 ‘이 민원 원토지1, 2, 3, 4’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호 A선(◌◌-◌◌)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분할·편입되고 같은 리(이하 생략) 답 51㎡, 같은 리(이하 생략) 도로 70㎡(이하 각 ‘이 민원 잔여지1, 2’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 민원 원토지1, 2, 3, 4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B 제조공장(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 부지로 사용된 일단의 토지로서 대부분의 부지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어 이 민원 잔여지1, 2만으로는 더 이상 공장부지로의 사용이 어려워졌으니, 이 민원 잔여지1, 2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원토지1, 2는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1, 2가 종래의 목적인 도로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1, 2를 이 민원 공장의 신설 및 운영을 위해 취득한 점, ② 위 부지는 이 민원 공장의 진입로이면서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장이 철거됨으로써 신청인으로서는 공장 진입로로 사용해 오던 이 민원 잔여지1, 2에 대한 종전의 토지이용상황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점, ③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사실상의 사도, 즉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을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원토지1, 2, 3, 4는 진입로를 포함하여 이 민원 공장 부지로 사용된 일단의 토지로, 전체면적 4,252㎡ 중 대부분(4,131㎡)이 편입되어 이 민원 잔여지1, 2의 잔여비율이 2.3%에 불과하고 그 면적도 121㎡로 과소한 점, ⑤ 위 잔여지만으로는 더 이상 공장부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부지활용도 한계가 있으며,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1, 2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1, 2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