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1119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 토지 등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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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35 조회25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 토지 등 매수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은 ○○ ○○시 ○○동 ○○○-5 전 1,064㎡와 연접한 같은 동 ○○○-4 대 428㎡, 같은 동 ○○○-10 대 210 ㎡ 및 그 지상의 각 건축물 소유자이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이 민원 토지 중 370㎡가 편입되어 694㎡가 남게 되었는데, 동측에 이미 운용 중인 ○○-○○간 고속도로가 높이 약 16m 성토구간으로 건설되었고, 이 민원 공사에 의해 남측과 서측이 각각 높이 약 9m, 1m로 성토되며, 북측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높이 약 1.5m 성토되면서, 4면이 성토된 도로로 둘러싸여, 소음·진동 피해는 물론 조망권 침해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대지1,2 및 이 민원 건물1,2를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민원 건물들의 소음, 진동 등 예측결과가 환경기준치 이내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 공사 사업부지에 직접 편입되지 않아 이 민원 잔여지 등 전부 매수는 곤란하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지구 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공사로 신청인들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 잔여지 및 인접한 이 민원 대지1,2 및 그 지상의 이 민원 건물1,2가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과 단절이 예상되니,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잔여지 등은 당초 인근에 농지 뿐 아니라, 공장 및 주택들과 근접하여 주변과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② 이 민원 잔여지 등 동측에는 2017년 개통한 이 민원 도로2가 운영 중이고, 남측과 서측에는 이 민원 공사로 추진 중인 이 민원 도로1과 시도○○호선 연결도로가, 북측에는 이 민원 도로3이 공사 중에 있어 이 민원 잔여지 등이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이게 되어 주변 생활권과 단절이 예상되는 점, ③ 이 민원 잔여지 등의 동측에 이 민원 도로2는 높이 약 15m 정도의 성토구간이고, 남측에 이 민원 도로1은 높이 9m의 성토구간이며, 서측과 북측도 약 1~2m 높이로 성토되어 지형적으로도 성벽처럼 둘러싸여 고립될 예정인 점, ④ 이 민원 잔여지 등이 이 민원 도로1,2의 도로구역과 직접 접하고 있어, 본선도로와 거리가 가깝고, 성토부 상단에 차량이 통행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예상되는 점, ⑤ 신청인들은 가족관계로서 이 민원 건물1,2에 각각 거주하면서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지속적으로 소음, 분진 등의 영향으로 거주환경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⑥ 토지보상법은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잔여지 등을 전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등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