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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01123 잔여지 매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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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34 조회25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01123 잔여지 매수 - 10.pdf (52.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1 14:34: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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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10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남도 ○○○○○○9-00번지 등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의 농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고속국도 제○○호선○○-○○ ○○천교 교량 건설공사 구간에 이 민원 수리 센터가 편입됨에 따라,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이 민원 수리 센터를 이전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담당하는○○시에서 잔여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접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면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민원 수리 센터를 잔여지에 이전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어 재산상 피해가 크니 이 민원 잔여지까지 매수하여 농기계 수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수리 센터가 편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어 매수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 민원 공사 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이 민원 수리 센터의 이전 설치가 어렵고, 이에 따라 잔여지의 가치 손실이 인정되므로 잔여지 매수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 ○○천교 교량 건설공사 구간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민원 수리 센터가 편입되어 이에 대한 매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이 민원 수리 센터 부지의 면적은 573이고, 잔여토지의 면적은 838이며, 잔여토지의 면적에서 접도구역을 제외한 면적은 433이다. 당초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농기계 수리 센터를 이 민원 잔여지에 이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관할 지자체인 ○○시 건축허가 부서에 문의한 결과, 잔여지 면적에서 접도구역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크기의 농기계 수리 센터를 잔여지에 건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 우리 위원회는 2020. 8. 19.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관계자, ○○시 허가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벌였는바, 현장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위원회의 현장 방문조사 시 사진1’의 모습처럼 내부에는 비교적 덩치가 큰 콤바인과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수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수리를 위해서 농기계를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호이스트라는 설비가 기둥처럼 센터 지붕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호이스트는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시설로, 이 민원 수리 센터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호이스트 설치와 운영, 각종 농기계 수리에 적합한 공간과 면적이 필요한데, 총 잔여지(838)중 접도구역을 제외한 잔여지 면적(433)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 및 여러 농기계 수리가 가능한 공간의 건물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또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접도구역이 이 민원 잔여지를 대각선으로 횡단하고, 접도구역을 제외한 잔여지의 형태도 삼각형 모양이어서, 이 민원 잔여지만으로는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여러 농기계들을 수리할 있는 규모의 농기계 수리센터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아울러 현재 이 민원 잔여지는 사진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트럭들이 농기계를 실어 나르고 하차하는 장소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콤바인, 트랙터 등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설령 억지로 기존 수리 센터의 규모를 줄여 이 민원 잔여지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조 공간이 사라지게 되어 수리 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 판단

. 관계법령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 75, 76, 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가 면적이 넓어 매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접도구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 등이 가능한 잔여지의 면적은 433으로 이 민원 수리 센터의 편입 전체 면적(573)에 미치지 못하는 점,특히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접도구역이 이 민원 잔여지를 대각선으로 횡단하고 접도구역을 제외한 잔여지의 형태가 삼각형 모양으로, ‘호이스트를 설치하거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 규모의 농기계 수리센터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점,이 민원 잔여지는 현재 이 민원 수리 센터에 필요한 농기계 운송 및 보관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수리 센터가 이 민원 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이러한 보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져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4조의 잔여지 매수 조건인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