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유치원 영업손실 보상 및 교직원 휴직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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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5:05 조회253회 댓글0건본문
유치원 영업손실 보상 및 교직원 휴직보상 요구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O도로(소로OOO, OOO호선,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OOO 학교용지 778㎡ 중 일부(692㎡)와 지상의 건축물 등이 편입되면서 신청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OOO유치원, 이하 ‘이 민원 유치원’이라 한다)을 임시 휴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소관인「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영업손실 및 교직원 휴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어린이집과 목적 및 운영 등이 대동소이한 이 민원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라는 사유로 영업손실 및 이 민원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하 ‘이 민원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휴직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유치원은 교육기관(학교)에 해당되어 영업(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또한, 이 민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에 대한 보상도 불가하다. 다만, 피아노, 도서, 진열대 등 시설의 이전비와 이 민원 교직원 중 조리원에 대한 휴직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교직원에 대한 휴직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