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사업지구 밖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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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5:02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의 토지 및 주택 매수 보상 - 1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의 OOO 대 47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건축한 주택(지상 2층, 연면적 173.61㎡,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OOO호선 OOO∼OOO고속도로(OOO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주택의 상부에 교량형태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면 이 민원 주택은 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거주 여건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가 곤란하니,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사업지구밖의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소음·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이 환경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 공사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아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의 매수 보상은 곤란하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법」제40조제3항은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제5조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는“도로변지역 중 “다”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낮(06:00~22:00) 70dB(A), 밤(22:00~06:00) 60dB(A)”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9. 선고 99다2723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고).
마.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면 이 민원 주택은 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거주 여건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소음·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이 환경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여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아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므로 매수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용지경계선으로부터 약 1.6m정도에 위치하여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토지 중 약 135㎡(28.3%)가 접도구역에 편입됨은 물론 이 민원 주택도 약 68㎡가 접도구역으로 편입되어 건축행위 제한 등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교량의 하부에 위치하게 되어 조망권 침해,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거주 여건의 악화와 향후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법원도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⑤이 민원 주택은 교량의 하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민원 주택의 상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그 지상의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