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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사업지구 밖 주택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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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51 조회2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605 사업지구 밖 주택보상 요청.pdf (59.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1 14:51: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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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밖 주택보상 요청

 

1. 신청 취지

신청인 소유의 OOO 413(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166와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일부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O 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될 예정으로, 잔여지인 같은 리 OOO 247(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와 이 민원 주택은 도로에 너무 근접하게 되어 조망권의 침해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원토지의 전체 면적 413중 편입면적이 166로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247)이 크고, 이 민원 주택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음벽 및 부체도로가 설계되어 있어 종래의 목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기에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및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44352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2006헌바112 결정 참조).


. 신청인의 조망권 침해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진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체도로를 개설하고 소음 피해예방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여 거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 민원 잔여지로의 부체도로 및 방음벽 개설공사비는 약 54백만 원이며 부체도로에 편입예정인 같은 리 OOO312의 용지비는 약 103백만 원(2019. 1. 1.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되나, 이 민원 잔여지의 보상가는 약 107백만 원(2019. 1. 1.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되는 점, 이 민원 주택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전면의 지장물이 없어 조망권이 양호하나, 향후 동측 전면으로 이 민원 도로가 지나가면 방음벽 상단이 이 민원 주택의 마당보다 약 8.4m 높아지므로, 방음벽과 이 민원 주택의 이격거리가 10.8m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 민원 주택의 조망권은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의 진출입을 위하여는 신설되는 통로박스를 통하여 이 민원 도로 하단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권에서 양분된 위치에 놓이게 되었기에 주거의 안정이 침해된다고 보이는 점, 이 민원 주택 구간의 예측소음도가 비록 소음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환경기준 야간 55dB(A)) 이내라고 해도, 야간의 소음 예측치가 54.7dB(A)로서 소음환경기준과 근접하기에 향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이 민원 주택은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의 사업지구 밖에 있는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