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92누5584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1:13 조회1,144회 댓글0건본문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