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현황평가주의 (93누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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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04 조회1,099회 댓글0건본문
현황평가주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04.12. 선고 93누6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