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추가세목고시한 부분의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98두6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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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03 조회1,089회 댓글0건본문
추가세목고시한 부분의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 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대법원 2000.09.08. 선고 98두6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