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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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6:51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중토위 2018. 10. 12.]
▣ 재결요지
환경부의 잔여지 00리 522-1 전 35㎡(전체 166㎡, 편입 131㎡,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79-8 전 51 ㎡(전체 191㎡, 편입 140㎡,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39-2 전 378㎡(전체 677㎡, 편입 299㎡, 계획관 리지역)는 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나 2008년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국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공익사업 이후에도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