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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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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6:40 조회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2.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pdf (2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2 16:40: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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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

 

[중토위 2018. 7. 6.]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을 주장하는 ㅇㅇ리 287 246(전체 281, 편입 35 , 계획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이 크고 편입비율(12.4%)이 낮으며 진출입은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잔여지에 위치한 건축물(주택)도 신설도로와 약 3m정도 떨어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사업 이후에도 주거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