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평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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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6:28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평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포함된다.
[중토위 2018. 3. 22.]
▣ 재결요지
이의신청인의 잔여지 00리 435-6 대 774㎡[전체 2,290㎡, 편입 1,516㎡, 편입비율 66%, 계획(보전)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은 크지만, 경사지 부분만 잔여지로 남게 되고, 편입지 경계선을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