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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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5:53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중토위 2017. 1. 5.]
▣ 재결요지
000가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을 수용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 형상 ․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잔여지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고 있는 00동 503-21 잡종지 2,235㎡(농림지역)는 총 2,412㎡ 중 177㎡가 편입(같은 동 503-29)되고 남은 토지이고 같은 동 503-22 잡종지 61㎡(농림지역)는 총 584㎡ 중 523㎡가 편입(같은 동 503-30)되고 남은 토지로서 연접되어 있고 기존도로(시도3호선)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소유자가 수용하여 달라는 건축물(공장)은 부대시설(사무실 및 기숙사 등)만 편입 되고 공장의 주된 건축물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편입된 부분이 없으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