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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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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5:38 조회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8.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pdf (31.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2 15:38:4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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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중토위 2017. 1. 5.]

 

재결요지

000이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 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잔여지 00459-110 87및 같은 동 459-102 285(전체 : 3,224, 편입 : 2,852, 자연녹지)는 편입 비율(88.4%)이 높고 잔여면적이 작으며 한 변의 폭이 4m이하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