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6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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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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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5:29 조회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7.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pdf (2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2 15:29: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중토위 2017. 3. 23.]

 

재결요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잔여지 00342-4 745.9(전체 2,418, 편입 1,672.1, 농림지역)는 폭이 좁고 긴 형태이나 이 건 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차단된 바 없고, 잔여면적이 비교적 크고, 일부 면적은 농기계의 회전이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기계영농에 지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종래의 목적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하기로 의결한다.